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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4세대

실손의료보험(4세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 상해급수: 상해 1급

● 담보: 상해급여, 질병급여,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 보험가입금액: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① 상해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당 20만원 한도)

② 질병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당 20만원 한도)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① 상해비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② 질병비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③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연간 50회 한도)

④ 비급여 주사료 특약: 250만원(연간 50회 한도)

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300만원


● 보험기간 : 1년만기

● 가입기간: 전기납


● 유의사항

- 본 공시 내용은 표준예시로서 소비자의 가입 조건에 다라 실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회사 또는 모집자(보험설계사 등) 등과 충분히 상의·검토 후 가입 바랍니다.

- 본 공시 내용은 보험회사의 상품 변경 등에 따른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실제 판매 중인 상품과 상이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80% 이상은 1·2세대 가입자로,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2세대는 10%로 낮습니다. 이에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버리자 금융당국은 2017년 3세대 실손보험, 착한실손을 출시했습니다. 착한실손의 자기부담금은 급여의 10~20%, 비급여의 20~30% 수준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가시작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세대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낮췄으나, 자기부담금이 급여20%, 비급여 30%로 기존 실손보험보다 높습니다. 또 기존 실손보험이 주계약에 급여와 비급여가 보두 포함된 구조인 반면에 4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아울러 4세대는 비급여 항목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적을수록 내려가는 구조를 골자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공시실: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