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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4세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종목 

보장내용

가입금액(만원)

상해 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종목 

보장내용

가입금액(만원)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3대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 치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